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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9332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시기(=상환 완료일)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7259, 27266 판결(공1992, 1694),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공1994상, 342),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공1995상, 208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