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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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7404
【판시사항】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판결요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 159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공1997하, 3054)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