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5. 30. 선고 96나67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임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고(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참조),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타인과의 사이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소외 2가 그로부터 금 9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소외 2를 고소하여 위 소외 2가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소외 2는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인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명의로 위 소외 1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금액 합계 금 2,000만 원)을 발행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소외 1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를 위 각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다시 고소한 사실, 위 소외 2는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던 중 친구인 원고에게 그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금 2,500만 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 1과 대신 합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를 대신한 원고가 1992. 11. 27. 위 소외 1에게 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위 소외 1은 고소를 취소하기로 위 소외 2와 합의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1993. 8. 2.경까지 약 6차례에 걸쳐 금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금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서도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합의 과정에서 위 소외 1에게 발행한 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3호증)만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발행을 허락하여 위 소외 2가 소외 1에게 피고 명의로 발행한 위 약속어음 2장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를 유가증권 위조로 다시 고소한 사건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과는 관련 없이 그와는 별도로 원고가 위 소외 2를 대신하여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 합의금 중 금 2,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소외 2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명백히 지급을 거절한 피고 명의의 위 약속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하려는 의사로 위 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무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그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