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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7264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2]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도 주택분양보증약정을 한 등록업체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에 위반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4]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자가 등록업체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는지 여부(적극) [5]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반소 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주택건설사업자와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사이에 아파트의 준공 및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입주 전까지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증서를 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와 등록업체는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업체가 이를 대신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자로서는 등록업체에 대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존의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라도 그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한 등록업체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주택공급계약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제11조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의 준공과 아파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업체가 대신 이를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건축을 지연하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여 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면 입주자들이 등록업체에 대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행사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권리에는 등록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5]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2] 민법 제466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1조 / [4] 민법 제539조, 제544조, 제548조 제1항 / [5] 민사소송법 제382조
【참조판례】
[1][3][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공1997하, 3230) / [1][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공1996하, 198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공1997상, 360) /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공1997하, 2318) /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12613 판결(공1997상, 619) /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공1995하, 389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공1996하, 259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공1997상, 1206) / [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1068 판결(공1994상, 169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공1996상, 1374)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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