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52311
【판시사항】
[1] 갑 회사 트럭 운전자가 과실로 을 회사 시내버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아 발생한 지락전류가 인근 공장 내에 흘러들어가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갑 회사 및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2] [1]항의 경우, 인도에 설치한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회사 운전자가 약 30톤 가량의 화물을 적재한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카고트럭 및 화물 자체의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탄력을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한 것을 가지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회사의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약 19m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갑 회사 운전자가 카고트럭으로 을 회사 운전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특고압 전선이 설치된 전주를 충격할 경우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지락전류로 인하여 인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갑 회사 운전자나 을 회사 운전자가 인근 공장에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갑 회사 및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를 부인한 사례. [2] [1]항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전주를 인도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시내버스가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 시설이나 보호 장치를 갖추어 전주 및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전주 및 변압기에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전주에 과전류차단기나 지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중성선 등의 장치 및 접지선과 접지봉 등 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시설을 제대로 설치·보존하지 않았다거나 관할 변전소의 계전기의 기기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그 전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2] 민법 제75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