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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6210
【판시사항】
[1] 피고가,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서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본등기 후 피고 소유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그 토지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고가, 토지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전소(前訴)에서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 소유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전소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본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것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