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29991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만을 매수하여 시유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해 온 경우, 무단점유로 인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점유자가 계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토지를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안에서,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점유자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공1997하, 307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