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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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5923
【판시사항】
[1]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야에 종중의 분묘가 있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임야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임야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공1997상, 862) / [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공1994하, 310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공1996하, 300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0406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15324 판결(공1993상, 539),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공1994하, 295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471 판결(공1996상, 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