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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2133
【판시사항】
[1] 무권대리인이 제1심에만 관여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진 후 그가 관여하지 못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소송대리권의 존부가 문제된 경우,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 위한 절차 [2] 대리권 없이 소송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의 부담의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무권대리인이 관여한 심급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심리절차에 무권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 전에 별도로 방어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무권대리인이 제1심에만 관여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진 후, 무권대리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의 존부가 문제되어 그 흠결을 이유로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경우라면, 무권대리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재판에서의 절차 보장의 원칙상 무권대리인을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그의 의견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항소심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무권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존부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제1심에만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무권대리인이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 없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 등의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권대리인에게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장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9조 / [2] 민사소송법 제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8756 판결(공1997하, 3408)
전문
【재항고인(채무자○○○의제1심소송대리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