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464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1991년 이전부터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 면제 대상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또한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3호 참조), 부칙 제1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2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29조 참조), 부칙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3332 판결(공1993하, 232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