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4746
【판시사항】
[1]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의 처분손실이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2] 자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소득과 통산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의 거래행위에 사업성을 인정하여 그 처분손실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가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고 그 수입이 실현된 이후에 수입한 금전 이외의 것을 처분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당초의 총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골프장의 조경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그 골프장의 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후 이를 양도받은 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처분하게 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조경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소득과 통산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조경사업을 하는 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이 모두 39매로서 1매당 금 39,500,000원, 평가액 합계가 금 1,540,500,000원에 이르고, 그 중 21매를 처분하고 나머지 18매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래된 골프회원권의 평가액이 수익목적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이고, 그 밖에 골프회원권 거래의 태양이나 횟수에 비추어 계속성 및 반복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골프회원권의 거래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골프회원권 거래를 함에 있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골프회원권의 거래로 인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금이 실지조사결정이나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인의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4항(현행 제45조 제1항, 제102조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4항(현행 제45조 제1항, 제102조 참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공1996상, 115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공1997상, 2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