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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944
【판시사항】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선행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상 의무 등의 이행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한 부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인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사무실 등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현 사업소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상 의무의 불이행은 애당초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허가기준 미달 사항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위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그것과 관련한 각 소송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 구청장의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위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6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6. 3. 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공1993하, 191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공1993하, 2170),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공1994하, 299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