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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702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의 소유 또는 묘주의 소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느 토지가 특정 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 묘와 관계 있는 종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 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토라고 하여 반드시 묘주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민법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공1997상, 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 [2] 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66 판결(변경),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441, 1442 판결(집18-3, 민6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726 판결(공1984, 66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847 판결(공1986, 118),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4062 판결(공1991, 253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48847 판결(공1994상, 1095),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28048 판결(공1994하, 295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471 판결(공1996상, 1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공1996하, 217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공1997하, 33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