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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628
【판시사항】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소정의 기한 내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부칙(1995. 12. 30.)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공1986, 649),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공1988, 100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공1993하, 192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