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0192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동일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함과 아울러 주택 아닌 다른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산정방식 [3]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4]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필요의 전환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동일한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과 아울러 주택 아닌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다른 건물에 관한 한 건설업과 별도로 앞서 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종합소득세는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소정의 특별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3] 소득세법상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 부분이나 허위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과세관청이 밝혀진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함으로써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제1차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단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바,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그 실액이 파악되지 아니한 것은 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실지비용을 가장 근접하게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실액에 근접하게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현행 제34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1호, 제12호 참조), 제82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3]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현행 제143조 참조)/ [4]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2항(현행 제14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6217 판결(공1991, 111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 266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공1996하, 336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공1997상, 247)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969 판결(공1995상, 523) /[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공1992, 257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공1995상, 92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579 판결(공1996하, 3242) /[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9 판결(공1980, 13046),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공1988, 994),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공1997하, 316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