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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4173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농지 등의 수증자가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농지 등의 일부 수용으로 나머지 부분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해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초지·산림지로 제한된다. [2] 자영농민이 1990. 6. 15. 임야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1991. 1. 17. 낙농업 폐업신고를 한 후 홀스타인 젖소 20여 마리만 사육하다가 1993. 말경 사육을 중단하였으며, 1995. 3. 12.경 위 초지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다가 같은 해 9.경 이를 모두 팔아버리고 그 후로는 논밭만 경작하였다면, 위 자영농민은 위 임야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낙농업 폐업신고를 하고 젖소 사육을 중단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이 정하는 바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위 임야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였다거나 다른 논밭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2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3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소정의 사유는 농지 등의 수용 또는 지목변경으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그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해 임야의 중앙 부분이 수용되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토지면적의 부족, 교통 소음 등으로 당해 임야 중 나머지 부분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위 시행령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67조의7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7 제3항(현행 제58조 제2항 참조)/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2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5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