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2429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의 요건과 시한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 제32조 제5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제143조(현행 제128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 [4]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1][2][3][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9140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0409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2407 판결(같은 취지) / [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헌공1996, 54),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관보 제13193호, 4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 [2]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 [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 판결(공1989, 1505),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 118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92누6778, 92누6792 판결(공1992, 244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공1995상, 19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