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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9973
【판시사항】
[1]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2]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잠정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2]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병합) 결정에서 내린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공1983, 1093) /[2]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헌공13, 4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327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공1997상, 177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