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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830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중복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납세고지서 통지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사망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망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들을 하였다가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취소가 청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원심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면, 당초의 과세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취소된 과세처분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2]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공1987, 38)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 98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 27),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