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다24603
【판시사항】
[1]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에 기한 주식 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2]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증권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2]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 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포괄적인 일임매매의 약정을 한 이래 고객이 거래 중단을 요청한 때까지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총 678회의 매수·매도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거래의 대부분은 매수한 당일 또는 3일 이내의 단기간에 매도가 이루어졌으며, 매도 후에도 다른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가 많았고, 거래가격에 관하여도 매수한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단기간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가격보다 높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수수료와 거래세액을 공제하면 고객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가격 상승이 소폭인 수익성 없는 거래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 증권회사 직원이 처음 고객의 계좌를 관리할 당시 고객이 보유하던 주식의 가치는 금 190,523,308원 상당이었는데 거래 중단 요청시에는 시가 합계 금 33,396,000원 상당의 주식과 예탁금 175,191원만 남게 되었으며, 그 반면 같은 운용기간 동안 고객은 증권회사에게 무려 합계 금 95,489,550원의 거래수수료를 부담하였고, 거래세액도 합계 금 17,947,285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한편 기록상 단기매매가 그와 같이 다수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비록 증권 거래가 본래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당시 증시 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 직원의 위와 같은 주식 매매행위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과당매매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 [3] 민법 제750조,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공1996하, 28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