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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869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임원 선거 과정의 위법이 관행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1] 선거 과정의 위법이 과거의 관행이나 감독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의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및 감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비록 직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무효인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 및 감사들은 후임 이사 및 감사들이 선출될 때까지 여전히 이사 및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선거의 무효확인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7조 / [2]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공1989, 881) / [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공1982, 52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