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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3283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실효)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