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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4425
【판시사항】
[1] 당사자의 주장 없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달리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4. 4. 8. 개정되기 전의 것) 66…20-2 제1항은 법 제20조의2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의 산식을 들고 있는바, 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산식 중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4. 4. 8. 개정되기 전의 것) 66…20-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 13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공1992, 2434),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공1994하, 301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공1995상, 1345) /[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877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