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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7304
【판시사항】
[1]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그 허가일까지 기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제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부과제외사유로 될 수 없다. [2]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는 없고,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제21조 제1항에서 제19조 각 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같은 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에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는 건축착공일을 부과기준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착공일은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