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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4716
【판시사항】
[1] 구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설업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가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도급인)는 하도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발주자가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 한편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호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하수급인에게 직접적인 하도급대금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고, 또한 하수급인의 채권자가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참조),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제27조 제2호 /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