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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4334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보증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당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이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공1997하, 18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