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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8858
【판시사항】
[1]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담보를 상실하여 채권액에 미달하는 담보만을 갖게 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한 보증인의 면책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채권액 이상의 양도담보를 상실하고 채권액에 미달하는 양도담보만을 갖게 되었을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그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총 채권액에서 잔존 양도담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5조/ [2] 민법 제48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공1997상, 199)
전문
【채권자,피상고인】
【채무자,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