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어촌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5. 27. 선고 95나670, 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 어촌계는 충남 당진군 ○○면 △△리, □□□리, ◇◇◇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어촌계로서,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리 지선에 위치한 15개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자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분배에 관한 내규를 만든 후 1993. 9.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내규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마을회관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마을 방송을 통하여 총회 소집을 고지하고 일부 계원들에게 전화나 인편으로만 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1994.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0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