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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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1932
【판시사항】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공1989, 165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공1996하, 18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