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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90
【판시사항】
[1]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중복제소나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다고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을 처분성 결여를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소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3]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4]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 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 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임기 3년의 번역사(군속)로 임용되어 주한 미군측기관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임기만료 후 승진·재임용되었다가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서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에는 주한 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한 번역군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 미군측에서 위 군무원을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위 군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위 군무원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고,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면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방부장관이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다만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부존재·무효확인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취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 두 소송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소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3] 항고소송에 병합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관련 청구소송인 금원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바로 잡으려고 피고경정신청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경정허가를 한 다음 경정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직권면직처분부존재·무효확인 등의 본래의 항고소송이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금원지급청구의 소 역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2] 민사소송법 제23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9조/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0조 제2항,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공1987, 114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공1997하, 238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686 판결(공1997하, 3662) /[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공1986, 64),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 47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공1997상, 966) /[4]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공1980, 1282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공1997상, 112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