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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750
【판시사항】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제9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3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649 판결(공1992, 1175),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공1997상, 9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후870 판결(공1997상, 9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공1997하, 252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