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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7784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 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87조/ [2] 민법 제105조, 제4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공1989, 1445) /[1]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629 판결(공1980, 1312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공1983, 113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공1987, 78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4698 판결(공1992, 184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