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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8489
【판시사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해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한 경우, 그 수용결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그 수용결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2800 판결(공1989, 155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공1995하, 351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8049 판결(공1997상, 51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