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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9338
【판시사항】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법인 소유의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고, 법인 소유의 토지 중에서도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되, 다만 후자의 경우 중에서도 임업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 제4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