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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69
【판시사항】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상석 및 비석의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