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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307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자소득으로 밝혀진 경우, 처분사유의 변경이 없었다면 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공1990, 5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공1991, 120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