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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705
【판시사항】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취지 [2] 시의회 의원 스스로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비록 시의회의 의원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6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2] 지방자치법 제6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