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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후1002
【판시사항】
[1] 인용고안들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인용고안들을 결합함으로써 등록고안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어, 등록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2]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에 기술사상이 들어있고, 구성상의 차이로 인한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하는 등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여,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용고안들은 모두 (명칭 생략)에 관한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인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연설한 데에 특징이 있는 등록고안과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을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등록고안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판단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명칭 생략)에 관한 등록고안에서 특징으로 하는 바의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성형함으로써 반죽판 및 여러 가지 공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 기술사상은 (가)호 고안에서도 동일하고, 한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비교하여 성형요입부를 본체(반죽요입부)로부터 분리 가능하도록 본체에 연결시킨 점에서 구성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 같은 구성상의 차이에 따라 등록고안이 목적하는바 이외의 다른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체로부터 성형요입부를 분리하였을 때 재사용을 위하여 분리된 성형요입부를 별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가)호 고안의 구성은 등록고안을 단순히 설계변경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공1996상, 396),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공1996상, 67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589 판결(공1996상, 787),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후1484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공1994상, 72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후870 판결(공1997상, 9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