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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8145
【판시사항】
[1]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압류 방법
【판결요지】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한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5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257 판결(집10-1, 민213),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집11-2, 민295),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집12-1, 민120) / [2]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81 판결(집10-3, 민173),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198 판결(공1976, 9083)
전문
【원 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피 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