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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2239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전소의 기판력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기존의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전소의 소송물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인 경우,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그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밝혀지고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이상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언제 경료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 326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공1996상, 327)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공1995상, 129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905 판결(공1995상, 174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