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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8991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 요건이 완성되어 주택조합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에 관해 위 규정의 시행으로 조합원이 그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조합에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잘못 부과함으로써 조합원이 이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만큼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조합에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 분담채무를 면하거나 조합 채무의 대위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조합 조합원이 그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당시 주택조합이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위 개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주택조합에 부과해야 될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잘못 부과함으로써 조합원이 이를 납부한 경우, 조합의 개발부담금채무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고, 또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담금채무는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통하여 따로 결정되므로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니, 조합원이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할 개발부담금을 조합 대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조합원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조합원은 당초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신에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납부금액만큼 대위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개발부담금 분담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전적으로 조합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나 조합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에게 곧바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민법 제481조, 제741조/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3278 판결(공1994상, 20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공1994하, 265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