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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088
【판시사항】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법령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택지 지상에 주택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택지의 종류에 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거용 부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된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5항,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3호, 도로법 제2조 제11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9조,제20조 제1항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공1994하, 184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공1996상, 81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공1997하, 366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