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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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4723
【판시사항】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1996하, 31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