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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89
【판시사항】
환경관련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REEN+X자 모양의 도형"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상표 "GREEN+X자 모양의 도형"의 문자 부분을 환경관련상품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인 차륜용 뉴매틱 타이어 및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래드(tread)들과 관련시켜 볼 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 등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한편 출원상표 중 "X"자 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한 자에 불과하고 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공1997상, 161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공1997하, 200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공1997하, 252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