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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66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을 경우, 권리범위 인정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이 공지기술의 단순한 결합에 불과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반면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등록고안이 공지의 기술인 인용고안 (1)과 인용고안 (2)를 단순히 결합한 고안이고, 인용고안들의 구성과 그로부터 생기는 작용효과에 비추어 보면,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는 인용고안들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여 그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위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참조), 제29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5조 참조), 제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33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1851 판결(공1990, 216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982 판결(공1996상, 67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공1996상, 1115),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공1997상, 9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공1997하, 252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73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