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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0049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장차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2]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공1992, 12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공1994하, 322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 142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공1996하, 29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