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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8299
【판시사항】
[1]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수영장의 점유자가 원래 경기용 수영장으로 시설된 수영장을 일반인들의 연습용으로 개방하기 위하여는 수심조절장치나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수심을 1.2m 정도로 하되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일반인들이 수영장 안으로 갑자기 떨어져도 큰 충격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영장 바닥에서 1.2m 정도의 물을 채워 수심만 유지한 상태에서 수영장을 개방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영장의 점유자는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과실 내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 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 [3]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공1996상, 659) / [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공1993상, 86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공1995상, 115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