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6. 19. 선고 95나44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전북 임실군 (주소 1 생략) 대 1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62. 1. 21.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조부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상속받은 원고의 부인 소외 2가 1962. 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옥을 증여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위 가옥을 일부 수리하여 거주해 오다가 위 가옥이 노후화되어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되자 1973.경 전북 임실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소외 3의 집으로 이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옥이 1976. 무렵 붕괴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붕괴된 상태로 방치해 두다가 이 사건 토지의 10여 평 부분에 깨 모종, 고추 모종 등의 채소를 한차례 심어보기도 하였으나 닭 등의 짐승들 때문에 더 이상 채소를 심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 1994. 봄 무렵에는 채소밭으로 이용하던 부분에 연초건조장을 지어 소외 4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집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옥에서 거주하다가 위 가옥이 붕괴되기 직전에 이르자 위 소외 3 소유의 가옥으로 이사한 1973년 이후부터는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62. 1. 31. 이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상속받은 원고의 부가 1962. 1. 말경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위 가옥을 일부 수리하여 거주하는 등으로 점유해 왔으며, 그 후 위 가옥이 노후화되어 붕괴 직전에 이른 1973.경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10여 평 부분에 깨 모종, 고추 모종 등의 채소를 심어보기도 하였으며, 1994. 봄 무렵에는 채소밭으로 이용하던 부분에 연초건조장을 지어 소외 4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간 곳인 (주소 2 생략)은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이어서 원고는 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채소를 경작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 내에 심은 감나무 등에서 그 과실 등을 수확해 왔으며, 그 동안 원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을 상속받아 그 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였고, 그 후 위 가옥이 붕괴되기에 이르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는 하였으나, 이사간 곳이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이어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동안 원고를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었던 사정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나 소유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