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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4736
【판시사항】
구 개간촉진법에 의한 일반개간의 경우, 개간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대가를 공탁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거나 개간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간촉진법에 따르면 특별개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초년도분의 토지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개간의 경우에는 정부가 사유미간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규정 외에 부동산 소유자와 개간자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의 성립을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개간자가 토지 대가를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간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가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간자와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고, 나아가 개간자가 이로써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공탁으로 개간자가 준공인가 후 정부에 납부할 토지 대가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보아, 공탁에 의하여 국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개간자가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25조, 구 개간촉진법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283 판결(공1993하, 273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