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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539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4711 판결(공1993하, 273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7465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